법원, “거암·성운에 치탈도첩 징계 정당"…원장 사칭‧업무방해땐 1일 100만원씩 배상 명령
대전고등법원, 임채곤·심재학이 제기한'징계효력정지가처분'에 재차 기각 결정
대전지방법원, 임채곤에 “원장 사칭 금지” 명령
사실상 본종 관련한 모든 행위에 '불법성' 인정 법원이 임채곤(거암)과 심재학(성운)에 내려진 본종의 “치탈도첩 징계는 정당하다”고 재차 판결했다. 또 법원은 그동안 임채곤이 본종 총무원장을 사칭해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건에 대해, 이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본종에 1일당 100만원씩 지급토록 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금지행위는 △‘총무원장 복직’ 등 거짓 표현 △총무원장 직위 사칭 △총무원 청사 출입 시도 △관련 광고 및 글 게시 △사칭 공문 및 문서 배포행위 △법화신문 불법발행 행위 등 사실상 본종에 대한 모든 행위다.대전고등법원은 3월 25일 심